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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취업비자 AOS가 더 좋아진 이유

by SK-Processing Dept.1 2023. 8. 12.

 

오늘의 포스팅은 취업비자를 가지고 계시는데 연장을 하셔야 하는, 또는 AOS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셨던 (OR 신청하시려는) 분들께 아주 좋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기존 BOWP (Bridging Open Work Permit)의 신청 조건은,

기존에 소지하던 비자가 최소 4개월 남아야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영주권을 넣었는데 파일 넘버가 안 나오면 BCWP (Bridging Closed Work Permit) 신청만 가능했었는데요. 

 

이제는!!

이 4개월 조건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BOWP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길동 씨를 다시 소환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가 가셨나요?

 

이제 파일 넘버만 나오고 Closed work permit이 많이 남았다 하더라도  오픈 워크퍼밋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오픈 워크 퍼밋으로 바꾸면 정해진 고용주가 없기 때문에 자유라는 사실!!

 

단 고용주가 변경하게 되면 주정부, 연방에 인폼해 야하다는 건 안 비빌^^ 

 

그럼, 여러분들께 자유를 선사드리며 다음 포스팅에서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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